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대상자 (2025)
가구 유형·연령·소득 기준을 간단히 확인하고, 공식 경로로 안전하게 신청하세요.
한부모·조손가족 신청대상
- 한부모가족: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 자녀(재학 중이면 22세 미만)를 단독 양육
- 조손가족: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(법령상 지원 대상)
-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
연령: 자녀 18세 미만(재학 시 22세)
가구유형: 한부모·조손
복지로GO
정의·연령 기준: 이지법령정보/한부모가족, 법령 근거 확인
소득 기준 (’25년)
- 복지급여(일반 한부모·조손):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- 복지급여(청소년 한부모):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
-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(선정기준): 기준중위소득 72% 이하
- 가구원 수별 금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공식 표를 확인하세요.
63% / 65% / 72%
’25년 기준
신청 경로 · 유의사항
- 온라인: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
- 오프라인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필요서류: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(대상에 따라 추가)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