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(2025)
연령·소득인정액 기준을 간단히 확인하고, 공식 경로로 안전하게 신청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
- ’25년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- ’25년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연령: 만 65세+
단독 228만 / 부부 364.8만
’25년 기준
복지로 바로가기
경로: 복지로 > 복지서비스 신청 > 노인 > 기초연금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온라인: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
- 방문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찾아뵙는 서비스: 방문 어려우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지원
유의사항
- 선정기준액·급여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최신 표 확인 필수
- 가구 구성, 재산 변동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
- 정확한 판단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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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서류·처리기간 등은 지자체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요약표 (’25년 선정기준액)
| 구분 | 연령 | 소득인정액 기준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만 65세 이상 | 월 2,280,000원 이하 |
| 부부가구 | 만 65세 이상 | 월 3,648,000원 이하 |
근거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·고시 및 복지로 서비스 안내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