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연금 · 장애수당 신청 대상자 안내
연령·장애정도·소득기준을 간단히 확인하고, 공식 경로로 안전하게 신청하세요.
장애인연금 대상자
-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(「장애인연금법」상 정의)
-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
- 연금은 기초급여 + 부가급여로 구성되며, 금액은 소득·가구 등에 따라 다름
연령: 18세 이상
장애정도: 중증
소득: 선정기준액 이하
장애수당 대상자
-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
-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수당 중복 불가(부가급여 체계 적용)
연령: 18세 이상
장애정도: 경증
소득: 수급자·차상위
복지로 GO
경로: 복지로 > 복지서비스 신청 > 장애인 > 장애수당
장애아동수당 대상자
-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
연령: 18세 미만
소득: 수급자·차상위
복지로 GO
경로: 복지로 > 복지서비스 신청 > 장애인 > 장애아동수당
신청 경로 & 유의사항
| 구분 | 온라인 | 오프라인 |
|---|---|---|
| 공식 경로 | 복지로 GO | 정부24 안내 |
| 상담 |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(평일 09:00~18:00, 일부 24시간) | |
| 기타 | 소득·가구·재산 기준은 매년 선정기준액 고시에 따라 변동되므로 공식 표 확인 필수 | |
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며,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