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생계·주거 급여 신청 대상자 (2025)
최신 선정기준과 공식 신청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세요.
생계급여 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예시(4인가구, ’25년): 월 1,951,287원 이하
’25년 기준
기준중위소득 32%
복지로 GO
경로: 복지로 > 복지서비스 신청 > 저소득층 > 생계급여
주거급여 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- 부양의무자와 무관, 신청가구의 소득·재산 기준으로 판단
- 예시(4인가구, ’25년): 월 2,926,931원 이하
’25년 기준
기준중위소득 48%
신청 경로 & 유의사항
- 온라인: 복지로(공동·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)
- 오프라인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-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공식 표를 반드시 확인
정부24 GO
상담: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
요약표 (’25년, 4인가구 예시)
| 급여 | 선정기준 | 월 소득인정액 기준(4인가구) |
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기준중위소득 32% 이하 | 1,951,287원 이하 |
| 주거급여 |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 | 2,926,931원 이하 |
※ 가구원 수별 금액은 공식 표를 확인하세요.


